숙소 이용규칙
관리 운영 내규
제 1조 (목적)
‘본 숙박업소’의 관리 운영 내규는 ‘투숙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투숙객’들 간의 서로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 및 안전 규칙)
1. ‘본 숙박업소’에서는 다른 ‘투숙객’에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숙박업소’ 내에서 절도, 폭행, 무단출입 방조 등 다른 ‘투숙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본 숙박업소’의 공유 공간에서의 지나친 음주 및 가무, 도박, 폭력행위, 사회적 문란행위 등의 불건전 행위를 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투숙객’은 ‘본 숙박업소’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출입(특히 미성년자) 하거나 숙박할 수 없으며, 기 배정된 방을 임의로 변경, 양도, 대여(부분대여 포함)할 수 없다.
5. ‘본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출입카드의 분실 시, 즉시 ‘본 숙박업소’에 알려 해당 카드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본 숙박업소’은 숙박업소로 ‘미성년자’의 출입 및 ‘혼숙’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미성년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 숙박업소’의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한다.
7. ‘본 숙박업소’의 ‘투숙객’이 배정된 호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흡연장소’이외에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8. ‘본 숙박업소’의 ‘투숙객’이 배정된 호실 뿐만 아니라, 공유공간의 시설물 및 비품의 무단 이동 및 파손해서는 안 된다.
9. ‘본 숙박업소’의 ‘투숙객’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설치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을 반입하거나 사육할 수 없다.
10. ‘투숙객’간의 분쟁 발생 시, 즉시 ‘본 숙박업소’에 알리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본 숙박업소’의 절대 정숙시간인 PM11:00 ~ AM 6:00 까지는 공유 공간(휴게 공감, 주방, 빨래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2. 택배 및 배달음식은 ‘본 숙박업소’ 현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절대 정숙 시간인 PM11:00 ~ AM 6:00까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공용 시설물의 사용)
1. ‘본 숙박업소’의 공유 공간 및 공용 시설 및 비품은 서로 절약하여 사용하며, 고의 및 실수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실비 변상을 기준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
2. ‘투숙객’은 타인 명의의 우편물 및 택배 등을 무단 수취하거나 개방해서는 안된다.
3. ‘투숙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허용되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보건 및 위생)
1. ‘본 숙박업소’의 ’투숙객’이 배정된 호실의 사용은 항상 청결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주 환기하여 불쾌한 냄새가 다른 곳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는 가급적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투숙객’이 배출한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해당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여 영등포구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배출해야 한다. (배출시간 : PM 6:00 ~ PM 23:00/ 절대 정숙 시간에는 각종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3. ‘투숙객’의 분리수거는 ‘본 숙박업소’이 제시한 ‘안내문’에 의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한다. (배출시간 : PM 6:00 ~ PM 23:00/ 절대 정숙 시간에는 각종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4. ‘본 숙박업소’의 ‘투숙객’이 배정된 호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등의 청결을 유지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본 숙박업소’은 1개월에 1번씩 각 호실의 ‘소독’을 실시하며, ‘투숙객’은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6. ‘본 숙박업소’에서는 1개월에 1번씩 각 호실의 청소 시간을 정하여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며, 이에 ‘투숙객’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 숙박업소’과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를 진행하도록 한다.
7. 공유공간 및 공용 시설은 ‘투숙객’이 사용직후 정리, 정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투숙객’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본 숙박업소’은 정기적으로 공유공간 및 공용시설의 청소를 실시하여 ‘투숙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지 사유)
1. ‘투숙객’은 상기의 각 조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만약 위약, 기망, 해태, 지연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기 지불한 요금은 반환, 환불되지 않으며 객실은 즉시 비워주고 퇴거해야 한다.
2.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각 호실의 용도는 주거생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공유공간 및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및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4. ‘본 숙박업소’의 ‘투숙객’으로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