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비외도민업) 특례 안내
2026년 8월 1일부터 비외도민업 신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호스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록이 유효합니다. 신규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등록 후 외도민업 특례를 신청해 주세요.
대상: 2026년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비외도민업(도시민박업 미등록) 호스트
혜택: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연간 180일 동안 합법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 플랫폼: 위홈 플랫폼 또는 오픈호스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위홈은 2026년 5월 7일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전에 발급한 특례증은 일반 실증특례 기업과 달리 제도화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허가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기존 등록 호스트 참고
아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호스트를 위한 요건·서류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숙소 등록: 숙소 등록하기 [ 위홈 숙소 등록 방법 ]
- 이미 접수된 신청의 진행 상황은 비외도민업 특례 신청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본 제출(신청시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등록 안내 ]
신청 주택 및 조건
- 서울 및 부산 특례 지역 내 주택
-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신고로 확인)
-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이내
-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원룸이나 1.5룸 제외)
- 세입자는 소유주 외도민업 또는 공유숙박 영업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서에 명기 또는 별도 동의서 양식으로 제출)
- 이웃 동의 필수
-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이웃 동의서 양식]
- 특례 신청시 온라인 확약 필요
-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 함) 구비.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구비 [소방시설 설치 메뉴얼]
-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온라인 서약 필요
-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호스트 이름, 숙소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함)
구비 서류 및 사진
- 건축물대장 전체페이지(plus.gov.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사본(전입신고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전체페이지(외도민업/공유숙박 동의 내용 포함)
- (본인 건물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전체페이지)
- 화재경보기 설치 사진, 소화기 설치 사진 일산화탄소 설치 사진 (개별 난방 해당 시) [소방시설 설치 메뉴얼]
- 평면도(수기 제작 가능)
- 이웃동의서는 이웃에게 받아서 보관, 요청시 확인 가능해야함
비용 및 기간
- 위홈 특례 등록은 무료입니다.
- 숙소 등록과 제출 서류 및 조건에 이슈가 없으면 영업일로 2~3일 내에 등록됩니다. 신청이 몰릴 경우 5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및 합법 예약 방법
-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진행을 원할 경우 오픈호스팅 설정 [ 신규호스트 오픈호스팅 설정 안내 ]
- 특례증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방법]
참고 사항
- 신규 특례 등록 관련 호스트 FAQ
-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 가이드북 보기 또는 다운로드하기
- 공유숙박 실증특례ㆍ 허가 소개
- 신규 호스트는 외도민업 특례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외도민업 특례 안내
-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