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도민업 특례 안내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 특례 안내
신규(비외도민업) 특례 안내
대상: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하기] (신청후에 진행사항 파악도 가능함)
혜택: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연간 180일 동안 합법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 플랫폼: 위홈 플랫폼 또는 오픈호스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 위홈은 공유숙박 ‘임시허가’ 특례기업으로 승격됩니다.
위홈이 발급한 특례증은 일반 실증특례 기업과 달리 제도화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
- 숙소 등록: (프로필>호스트모드>호스트메뉴-숙소 등록) [ 위홈 숙소 등록 방법 ]
- 구비 서류 준비 및 [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하기 ]
- (위홈)심사 후 특례증 발급. 필요시 현장 방문
- 자치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본 제출(신청시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등록 안내 ]
신청 주택 및 조건
- 서울 및 부산 특례 지역 내 주택
-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신고로 확인)
-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이내
-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원룸이나 1.5룸 제외)
- 세입자는 소유주 외도민업 또는 공유숙박 영업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서에 명기 또는 별도 동의서 양식으로 제출)
- 이웃 동의 필수
-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이웃 동의서 양식]
- 특례 신청시 온라인 확약 필요
-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 함) 구비.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구비 [소방시설 설치 메뉴얼]
-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온라인 서약 필요
-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호스트 이름, 숙소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함)
구비 서류 및 사진
- 건축물대장 전체페이지(plus.gov.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사본(전입신고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전체페이지(외도민업/공유숙박 동의 내용 포함)
- (본인 건물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전체페이지)
- 화재경보기 설치 사진, 소화기 설치 사진 일산화탄소 설치 사진 (개별 난방 해당 시) [소방시설 설치 메뉴얼]
- 평면도(수기 제작 가능)
- 이웃동의서는 이웃에게 받아서 보관, 요청시 확인 가능해야함
비용 및 기간
- 위홈 특례 등록은 무료입니다.
- 숙소 등록과 제출 서류 및 조건에 이슈가 없으면 영업일로 2~3일 내에 등록됩니다. 신청이 몰릴 경우 5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및 합법 예약 방법
-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진행을 원할 경우 오픈호스팅 설정 [ 신규호스트 오픈호스팅 설정 안내 ]
- 특례증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방법]
참고 사항
- 신규 특례 등록 관련 호스트 FAQ
-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 가이드북 보기 또는 다운로드하기
- 공유숙박 실증특례ㆍ 허가 소개
- 신청후에 신청하기 메뉴로 진행사항 파악: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하기]로 가능
- 외도민업 특례 안내
-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