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지원
외도민업 30년 연한 폐지에 따른 특례 ㆍ허가 안내
외도민업 30년 연한 폐지와 실증특례ㆍ허가 안내
외도민업 정부 정책
2025년 10월 10일 정부 공식 발표
문체부 발표 사항
2025년 10월 10일 문체부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사용승인 후 30년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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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30년 연한 지난 주택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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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질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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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지침 참고8 현장점검표의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은 관련 전문가(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 기술사 등)의 의견을 수집·제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할 수 있음”.
[문체부 2025년 10월 10일 공지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개정: 2025.10.10] 위홈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 및 지자체에 문의 확인 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지침대로라면 30년 연한이 넘은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폐지라기보다는 30년 연한이 넘어도 등록할 수 있은 길을 터줬지만 별도의 안전점검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조 1항 내용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 문체부 발표내용이 적용된 외도민업 운영 메뉴얼 내용을 보면 30년 연한은 폐지되었지만 안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30년 연한이 넘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중구입니다.
- 마포구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들은 새로운 개전 메뉴얼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인지 세부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30년 연한이 넘은 주택도 외도민업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세부 방침이 결정된 후 자치구별로 공지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규 특례 신청을 먼저 신청하세요
-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전과 같이 신규 비외도민업으로 특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비외도민업으로 호스팅 진행하다 지자체 방침이 결정되면 외도민업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홈에서는 신규 호스트 등록을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따라서, 위홈 신규 특례로 등록하신 후 영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외도민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민업을 등록하신 후에 간단하게 특례를 신규에서 외도민업 특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위홈 신규 비외도민업 특례 신청안내]
외도민업 등록 후 신규 비외도민업 특례ㆍ허가 호스트 진행 안내
- 지자체로부터 외도민업 등록을 한 후에 외도민업 등록증과 함께 특례를 신규 비외도민업 특례에서 외도민업 특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특례 변경/조정 요청]
- 외도민업특례로 전환 후에 오픈호스팅의 분리송금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 외도민업으로의 전환 이전까지의 숙박일 계산을 위해서 공동호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와 지자체의 세부 방침이 확인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공지내용] 중 개정사항입니다.
참고: 서울시 중구청 사례
- ※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서울 중구청 외도민업 등록 안내 페이지] [서울 중구청 외도민업 등록 안내 내용(안전진단 내용 포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업체목록: https://www.fms.or.kr/com/mainFrame.do
